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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변호사 자격 갖춘 입법지원팀장 채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입법지원팀장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지원팀장은 ▲시의회 조례의 제·개정 발의, 의결에 있어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조례의 적법성 검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의 법률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입법지원팀장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인 입법지원팀장 채용에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률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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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 (前)시장 아들 또다시 교정의마을로지난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아들 김모(37)씨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일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아들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의 친구 최모(37)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용인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했다”면서 “다만 담당공무원에게 실제 청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의 차남인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친구인 최모(37)씨와 함께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총 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용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사업의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김 씨는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010년에도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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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사의뢰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식의원)에서 지난 7개월간 증인 및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는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 및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 토지매각 입찰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토지리턴제 특정업체 선정, 반환금리 결정 및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 배경,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도위기까지 몰고가는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태에 개탄하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의혹을 밝히고자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 이번 수사의뢰는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 및 수사의뢰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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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검찰수사관 '덜미'사건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검찰 수사관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사건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김모(62·불구속 기소)씨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한 아파트재건축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모두 1070만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다른 검찰청에 안면있는 수사관이 조합장을 조사 중인 사실을 알고, 김 씨에게 사건을 알아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김씨에게 “수사관들과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고 한다. 앞으로 (조합장에 대한)형사사건의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며 항공요금과 중국에서 쓸 경비로 4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씨는 김 씨로부터 “강모씨의 사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를 통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서 접대비용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씨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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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차남 김모씨…징역 10월 법정구속건설업자로부터 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차남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학규 시장의 차남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실제 청탁을 한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5일, 6.2 지방선거가 열린 2010년 11월 용인에 있는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